2014년도 제7회 청양군수배 전국민물낚시대회 규정
낚시인의 대축제
제7회 청양군수배 전국 민물 낚시대회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천변에서 제15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의 일환으로 전국 낚시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자연사랑 과 낚시사랑 결의를 다지는「제7회 청양군수배 전국 민물 낚시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4년 08월 30일 (토) 07:30~12:00
● 장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지천
● 참가인원 : 300명(선착순)
● 참 가 비 : 1인 30,000원
● 참가비 입금계좌 : 농협 351-0621-7722-33
● 예 금 주 : 서명종(청양군 낚시연합회)
● 시상내역 : 1등 삼백만원, 2등 일백만원, 3등 오십만원등
그외 특별상 및 행운상 다수
● 신청기간 : 2014.08.01 ~ 선착순 300명
● 참가자격 : 낚시동호인 및 개인
● 낚시기법 : 정통 바닦낚시 (3.6칸 이하2대, 목줄 10Cm이내)
● 어 종 : 붕어
● 주 최 : 청양군.
● 주 관 : 생활체육 청양군 낚시연합회.
● 후 원 : 청양군 생활체육회.
● 참가문의 및 접수 : 전화후 무통장 입금 순으로 함.
※ 청양군 낚시연합회: 010-5161-0771
※ 무통장 입금후 전화 또는 문자요망.
※ 무통장 입금시 신청자 성명으로 입금 (대리 입금시 전화 확인요)
□ 낚시대회 운영 규정(안)
- 본 운영 규정은 제7회 청양군수배 전국 민물 낚시대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 규칙
1항) 스포츠맨 정신에 따라서 예절을 소중히 하고 공명하게 경기에 인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항) 대회참가 선수는 경기질서를 지키고 경기가 개최되는 동안 성심 성의것 대회 규정을 준수한다.
3항) 대회 참가중에 사고, 상해, 도난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으로 처리하 고 주최측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4항) 시상내역 중 중복 시상을 할 수 없으며(행운권추첨 포함) 비중이 큰 쪽을 시상 한다.
5항)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경기장 내 선수외 입장을 금지한다.
6항) 선수가 잡은 고기는 가계측후 좌우선수 중 1인의 서명을 필한다.
제2조 참가자격 및 참가신청
1항) 참가자격
- 참가제한 없음
- 경기당일 개인건강에 이상이 있을때나 품행불량 등 진행요원의 판단에 의해 출전 을 제한할 수 있다.
- 기타 대회장이 판단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자.
2항) 참가신청
- 대회참가자는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해야 하며 낚시대회 장소의 자리번호 배정은 대회 당일 본인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 대회 참가 신청 접수는 선착순 300명으로 한다.
- 참가자는 대회 당일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규정
1항) 입장식
- 대회장 입장시 참가자는 주최측에 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받는다.
- 입장은 당일 07:30부터로 하며 입장전 참가 신청자 본인이 낚시 할 자리 번호를 직접 추천한다.
- 대회 시간은 09:00부터 12:00 까지로 한다.
- 대회 시작과 종료는 후루라기로 울린다.
- 입장시 대회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도구및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한다.
2항) 출발
- 낚시자리 번호를 추첨한자는 번호표를 인수 받아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낚시 할자리로 이동한다.
3항) 장비
- 일반 낚시대만 사용하여야 한다.(릴,루어,어군탐지기 등 사용은 금지한다)
- 낚시대는 3.6칸대이하 2대로 하며 2바늘 채비 까지 인정한다.(목줄10Cm이내)
- 참가자는 임의로 만든 낚시대는 대회장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4항) 낚시 방법
- 본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대회로서 정통 바닥낚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내림낚 시 및 중층낚시 방법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 단 내림 또는 중층 낚시대는 허용
- 정상적인 낚시라고 보기에 어려운 낚시 행위는 운영위원 회의를 거처 판명 할 수 있다.
- 미끼는 참가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바늘에 단 미끼 이외의 밑밥 투척을 금한다.
5항) 안전
- 대회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을 지켜야 한다.
- 경기중에는 수영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 경기중에는 주최측이 지정한 경기 장소를 벗어나서 개인행동을 할 수 없다.
- 경기중에는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기타선수 안전에 관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 주최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항) 경기 진행
- 경기일 2일전까지 경기당일 개회식전까지는 경기 수역에서 일체의 낚시행위 및
선박운행을 금지한다.
- 안전과 원할한 경기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대회장 승인을 얻은 임원 및 회원은 비상시 보트운항을 할 수 있다.
- 경기전일까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시켜서 경기 규정안의 특정지역에 고기를 풀어 놓 거나 인위적으로 포인트 형성 및 파괴를 해서는 안된다.(적발시 실격)
7항) 선수 복장
- 경기 중에는 복장과 용무를 필히 단정히 한다.
- 계측시부터 시상식을 마칠 때까지 참가번호(추첨)를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8항) 연습 경기
- 동 대회는 행사 당일의 대회 시작전 연습를 원칙으로 금지한다.
- 경기에 앞서 대회규역 내에서 낚시 포인트 답사를 위한 보트의 운항을 금지한다.
9항) 기타사항
- 참가자는 본 대회에서 주최즉이 정해놓은 경기제한 수역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된 다.(적발시 실격처리)
- 경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회본부가 있는 지역 이외에 상륙하는 것을 금 한다.
- 참가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진행시간 중에 도착하였을 경우 대회진행 중인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 할 수 있다.
10항) 대회의 성립과 중지
- 경기 당일 악천후일 때에는 대회 접수장소에서 공지하며 경기진행 중 악천후일 때 에는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알린다.
- 경기도중 갑작스런 날씨변화로 인해서 위험을 느낄 때에는 선수 각자 안전한 장소 로 대피하고 상황을 대회본부에 연락한다.
- 대회 중단선언은 대회위원장이 선언한다.
- 경기 개시 후 1시간 경과 시에는 대회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계측 및 심사규정
1항) 대상어종은 붕어 15Cm 이상으로 한다.
2항) 계측은 경기 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계측용 자 및 시계는 대회 본부에서 준비 한다.
3항) 계측대상 어류는 살아 있는 것만 인정하며 죽었다고 판정되면 계측에서 제외한 다.
4항)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와 체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
5항) 아가미가 정지된 고기는 죽은 고기로 인정하여 계측대상에서 제외한다.
6항) 최대어상은 1항를 제외한 어종으로 한다.
7항) 사이즈는 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에서 꼬리 상단 지느러미까지의 길이로 한다.
8항) 대회 종료 후 낚은 고기는 모두 방류한다.
9항) 본 대회의 모든 심사 규정은 낚시대회 관행 및 주최측의 규정에 따른다.
10항) 경기 종료시간까지 미 도착시에는 규정에 따라 실격으로 처리 한다.
11항) 계측 어종은 좌우 선수 중 1인 이상으로부터 인정 서명을 받아야 한다.
12항) 계측 결과 크기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심사위원
1항) 심사위원은 그동안 낚시 관련 대회에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한다.
2항) 심사위원은 청양군 낚시연합회 회원중으로 선정한다.
제6조 시상 및 폐회식
-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시상자(호명 시 부재중인 시상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본인 확인 및 시상은 추첨 시 지급받은 번호표를 제시하고 상품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상이 끝난 후 대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종료한다. 폐회 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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