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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방문자도사 모집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다문화가정 방문자도사 모집공고
작성자 양수영 등록일 2009-06-18 조회 4921
첨부  
2009년 청양군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방문교육 지도사 모집 공고

2009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의 방문교육 지도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인 원 총4명
한글교육지도사 2명
아동양육지도사 2명

2. 활동내용
가. 활동기간 : 8월~12월(5개월)
나. 활동내용 :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도
다. 근로조건 및 수당
○ 근로조건
- 1일 2가정 방문, 1가정 당 1주 2회 방문, 센터 업무 지원
○ 수당
- 월 800천원(교통비 포함)

3. 응모자격
가. 기본자격
○ 청양군 거주자
○ 7월 6일~10일(4박 5일) 지도사양성과정 수료 후 8월부터 활동가능한 자
나. 활동부문별 자격
○ 한국어교육 지도사
- “한국어 교원”(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해당자)
- 전직 교사, 한국어교육 관련 전직공무원, 기타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양육 지도사
- 전직 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기타 사회활동가 및 전문자원봉사자 등 아동양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국어가 능통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우선 선정
※ 한글교육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 중복 지원불가

4.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가. 모집절차
○ 서류접수→ 심사→ 면접(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확정통보
나. 심사기준
○ 유사활동경력, 자질, 봉사성, 1년간 지도사 활동 지속 여부 등
○ 응모자격에 적합할 경우 결혼이민자 우대
○ 방문교육 유경험자(6개월 이상 근무)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
○ 한국어 지도사의 경우 한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원”은 우선 선정

5. 지원신청
가. 서류제출
- 지도사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지도사(구 지도사증), 수료증]사본, 한글지도사자격증.경력증명서 등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필히 연락처(전화, 핸드폰)와 현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도사 사본,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은 미제출시 불인정함.
나. 접 수 처 :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3 3층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접수기간 : 2009. 6. 18(목) ~ 6. 22(월) 09:00~18:00
※ 토요휴무일 · 공휴일 접수 불가
마. 합격자 통보 :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공고 내용 외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침』에 의함.
나. 지도사 지원서와 기타사항은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944-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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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연락처 :
041-940-2692
최종수정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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