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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석면피해 유족까지 구제급여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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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 등록일 | 2014-02-04 | 조회 |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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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작년에 이어 석면광산 주변에 거주 또는 근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충남의 경우 천안시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과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석면센터에서 검사(심의결과에 따라 검사비용 일부지급)를 받고 청양군청 환경보호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 유족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접수해야 한다. 구제대상 질병은 원발성 폐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 인정기준, 관련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 정보시스템(https://www.adrc.or.kr)을 참고하면 된다. 석면질환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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