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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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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6-04-05 | 조회 | 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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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562&fileSn=1 2016년 고령자 친화기업 수요기업 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5562&fileSn=0 2016년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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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노인복지법」제23조 및 동 법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 정부기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관리 및 지원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위탁받아 노인들의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교육 및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는“고령자친화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동 사업 관련한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고령자(만60세이상)를 고용하는 신규기업 설립 시 심사를 통해 국고지원금 지급(2억원 내외 * 신청자격 : 1. 민갑법인 2. 기업설립을 위한 대응투자 가능법인(개인사업자는 참여 불가) * 설립유형 : 1. 인력파견형(청소, 경비, 간병인 등) 2. 제조/판매형(식품, 공산품, 유통 등) 3. 직능클럽형(퇴직자 단체 전문취업연계) 4. 기타(유형에 없는 협의가 필요한 사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 참조 * 문 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042-476-9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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