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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7.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부서명 행정지원과 등록일 2017-03-17 조회 756
첨부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대전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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