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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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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담당 | 등록일 | 2014-07-16 | 조회 | 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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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2270&fileSn=2 140616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포스터.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032270&fileSn=1 140407 (사업자용)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032270&fileSn=0 140407 (정보주체용)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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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8월 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법령에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 유출·변조·훼손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되어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수집은 허용된다. 또한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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