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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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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담당 | 등록일 | 2013-07-31 | 조회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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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885&fileSn=1 서약서 양식(최신 수정).hwp ![]() ?atchFileId=FILE_000000000031885&fileSn=0 착한운전 마일리지제.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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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개요
○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 효력이 정지중인 자 제외) ○ 서약접수 : ‘13. 8. 1부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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