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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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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담당 | 등록일 | 2013-10-18 | 조회 |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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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신규 대상자 신청하세요
1. 부부장애수당 - 대상 : 부부 모두가 등록장애인(부부 모두 청양군 거주) - 지원 : 가구당 월 35,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연중신청) 2.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 대상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월세거주 세대(세대원이 등록장애인인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 : 가구당 월 35,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 : 확정일자 갖춘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연중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담당(041-940-2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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