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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모범음식점 지정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4년도 모범음식점 지정계획 알림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4-11-06 조회 1681
첨부 hwp 파일명 : 2014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hwp 2014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hwp  [0.03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5843&fileSn=0 2014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hwp

1.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 청양군 모범음식업소(일반음식점재지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규로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붙임의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 신청업소는 붙임의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현지확인조사는 청양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 2014.11.07. ~ 2014.11.14

  - 제출처 청양군청 위생담당(041-940-2183)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양군지부(041-943-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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