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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2022년도 청양군 민방위 교육 면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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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2-09-27 | 조회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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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6059&fileSn=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민방위 교육 면제 알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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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2022. 8. 8. ~ 17.)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됨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2022년도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면제기준일: 2022. 8. 22.(특별재난지역 선포일) 2. 교육면제 대상자 - 특별재난 선포일 기준 선포지역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 대원 - 특별재난 선포일 이전 전입한 민방위 대원 - 특별재난 선포일 이후 전출한 민방위 대원 교육 미이수 대원들은 재난복구 참여 등 지역 사회의 조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청양군 안전재난과(041-940-2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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