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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족친화인증제 안내 및 2014년도「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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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담당 | 등록일 | 2014-05-19 | 조회 |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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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2193&fileSn=0 2014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안내(총13회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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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하여 5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201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 신규인증, 재인증 2014. 5. 1(목) ~ 7. 31(목) (약 3개월) 유효기간연장인증 2014. 5. 1(목) ~ 6. 30(월) (약 2개월) 2.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한다 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참가 신청방법 등은 붙임 참조 붙임 : 2014년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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