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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도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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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11-08 | 조회 | 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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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751&fileSn=0 201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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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 청양군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지정,재지정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신규로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붙임의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 신청업소는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조사는 위생팀 및 청양군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 2016.11.14.~2016.11.18. - 접수처 :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팀(940-2183),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청양군지부(943-3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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