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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동맹관련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유소 동맹관련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안내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4-06-11 조회 2440
첨부 hwp 파일명 : 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hwp 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hwp  [0.0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2228&fileSn=1 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hwp hwp 파일명 : 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hwp 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hwp  [0.0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2228&fileSn=0 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hwp
정부는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고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기존의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7.1일부로 시행 예정

입니다.

그러나,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6월 12일에 전국 약 3,000여개 주유소가 참여

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무단휴업 등으로 인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소비자 신고센터(041-940-2322)’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신고센터 : 청양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41-94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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