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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5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알림
부서명 행정지원과 등록일 2015-03-12 조회 2847
첨부 hwp 파일명 : (붙임2)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hwp (붙임2)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hwp  [0.1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7769&fileSn=1 (붙임2)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hwp hwp 파일명 : (붙임1)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hwp (붙임1)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hwp  [0.0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7769&fileSn=0 (붙임1)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hwp

< 사업개요 >


가. 신청접수 : 2015. 4. 1(수) ~ 6. 5(금)


  ※ 결과발표 : 2015. 7. 3(금)예정


나. 신청방법 :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전산정보담당에 제출


다. 보급목표 : 220대

라. 보급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마. 보급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총74종./ 시각 43, 청각·언어 23, 지체·뇌병변 8)

  ※ 보급제품은 매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협약체결


 


< 지원내용 >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인 경우 개인부담 10%

❍ 신청·보급 절차

  •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 → 방문상담 →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납부(30일간)


      → 보조기기 배송설치·교환 → 수령확인·이용약관제출 → 보급완료


 


< 신청서접수 >


❍ 신청서 접수 :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전산정보담당 (청양군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상담전화 : 1588-2670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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