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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 품안전처 '2015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법업소 개선 자금 지원 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식품의약 품안전처 '2015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법업소 개선 자금 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5-03-09 조회 1877
첨부 hwp 파일명 : 주방문화개선_시범업소_개선자금_지원사업_공고2015-52호.hwp 주방문화개선_시범업소_개선자금_지원사업_공고2015-52호.hwp  [0.02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7624&fileSn=0 주방문화개선_시범업소_개선자금_지원사업_공고2015-52호.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15년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처 :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담당  940-2183)


                          


                                 1.  사업명 : 2015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20152~ 12


          3. 지원대상: 식품위생법36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자


        4. 사업예산: 2억원(민간자본보조)


                              5.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40개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


                 (1천만원)50%(5백만원 한도)무상 지원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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