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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도 모범음식점 지정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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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담당 | 등록일 | 2013-12-06 | 조회 | 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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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996&fileSn=0 게시-2013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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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 청양군 모범음식업소(일반음식점) 재지정을 실시코자 하오니
붙임의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신청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신청 업소가 붙임의 "모범업 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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