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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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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2-25 | 조회 | 2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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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2143&fileSn=0 (붙임 1)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방대본) 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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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하며
확진자·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을 축소하는 등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영업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집유장 등 영업자께서는 동 관리방안을 숙지하여 자체 방역지침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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