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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안 변경 도보예고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안 변경 도보예고 알림
부서명 문화예술담당 등록일 2013-08-22 조회 1224
첨부 hwp 파일명 : 허용기준 공통기준(안) 변경 공고문.hwp 허용기준 공통기준(안) 변경 공고문.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1901&fileSn=0 허용기준 공통기준(안) 변경 공고문.hwp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있는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안)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도보 제2013-810호(2013.8.20)에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우리군 문화체육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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