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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안 변경 도보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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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예술담당 | 등록일 | 2013-08-22 | 조회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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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901&fileSn=0 허용기준 공통기준(안) 변경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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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3조,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있는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안)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도보 제2013-810호(2013.8.20)에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우리군 문화체육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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