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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사항 알림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4-08-14 조회 2676
첨부 hwp 파일명 : 공표현황 보고서.hwp 공표현황 보고서.hwp  [0.01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2300&fileSn=1 공표현황 보고서.hwp hwp 파일명 : 공표현황 보고서.hwp 공표현황 보고서.hwp  [0.01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2300&fileSn=0 공표현황 보고서.hw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현황

- 주유소명 : 고향주유소

- 대 표 자 : 김영찬

- 위 반 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부적합[자동차용휘발유 증기압 시험결과 68(37.8℃, kpa), 품질기준_
여름용 44∼60]

- 행정처분 : 경고(1차)

붙임 : 공표현황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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