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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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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 산림축산과 | Registration Date | 2022-04-25 | Hits | 9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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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3198&fileSn=0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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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
2.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어 정의 신설 및 관련 용어 정비 내용이 포함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 가능함 붙임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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