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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홍보물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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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1-07 | 조회 | 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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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산란계 농장 및 전체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동물약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물질, 동물약품 안전사용 수칙 등)에 대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가축사육농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계란의 동물약품에 적용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제도에 대하여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책홍보-정책자료-영상'에 게재된 PLS 홍보영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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