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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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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1-10 | 조회 | 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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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전북 정읍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다솔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6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종오리 16,455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관리> ㅇ AI 특별방역기간 가금농장 진입금지 차량 진입 * 농장과 300m 거리 환적장을 오가는 농장소유 알 운반차량 진입 ㅇ 농장외부 계란환적장(300m 거리, 공터) 소독시설 없음 (깃털, 버려진 난좌 등 발견) ㅇ 전실 내부 발판소독조 관리 미흡(소독액 부족, 소독조 내 흙, 왕겨 방치) ㅇ 종사자 축사간 이동시 방역복 환복 미실시 ㅇ 농장 장비(스키로더, 손수레) 사용 후 세척·소독 미흡 ㅇ 축사 사이 배수 미흡(고인 물이 살짝 얼어있음) ㅇ 오리 몰이망 외부보관 ㅇ CCTV 영상기록 1개월 이상 미보관 ㅇ 산란일지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음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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