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농약 PLS 시행대비 소면적 작물 직권등록 적용대상 수요조사 알림 | ||||
---|---|---|---|---|---|
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8-05-03 | 조회 | 1286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559&fileSn=1 붙임2 농약 직권등록 수요조사 양식 1부.xlsx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559&fileSn=0 붙임1 농약 PLS 시행대비 소면적 작물 직권등록 대상 농약 수요 참고자료.hwp |
||||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및 국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를 '19.1.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소면적 작물 대상 농약 직권등록'에 활용하고자 농업현장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요청하는 농약 수요를 조사하고 있사오니, 희망하는 직권등록 농약제가 있을 시 2018. 5. 21일까지 농업지원과 유통가공팀(☎940-2303) 또는 hk_chung@korea.kr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은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