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 맑음25℃
    • 미세먼지 보통(43)
    • 초미세먼지 보통(37)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안내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8-05-10 조회 1578
첨부 hwp 파일명 : 영업자용 가이드라인(종합).hwp 영업자용 가이드라인(종합).hwp  [34.48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6 영업자용 가이드라인(종합).hwp jpg 파일명 : 위생등급 표지판 도안.jpg 위생등급 표지판 도안.jpg  [0.04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5 위생등급 표지판 도안.jpg hwp 파일명 : [별표_1-3]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좋음).hwp [별표_1-3]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좋음).hwp  [0.05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4 [별표_1-3]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좋음).hwp hwp 파일명 : [별표_1-2]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우수).hwp [별표_1-2]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우수).hwp  [0.0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3 [별표_1-2]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우수).hwp hwp 파일명 : [별표_1-1]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매우우수).hwp [별표_1-1]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매우우수).hwp  [0.06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2 [별표_1-1]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매우우수).hwp hwp 파일명 : [별지_제2호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자율평가 결과서.hwp [별지_제2호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자율평가 결과서.hwp  [0.01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1 [별지_제2호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자율평가 결과서.hwp hwp 파일명 : [별지_제51호의2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지정신청서.hwp [별지_제51호의2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지정신청서.hwp  [0.0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0 [별지_제51호의2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지정신청서.hwp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반음식점 영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배경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추진배경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등의 위생평가·등급 등) (시행일자 : 2017.5.19.)
- 시행평가대상 : 희망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업소(모범음식점 대상 우선 시행)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처리 절차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팀

□ 접수방법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청양군 : 우편, 방문

□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위탁

□ 평가방법 :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에 송부
* 평가항목이 '매우우수' 총98항목, '우수' 총86항목, '좋음' 총71항목중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 지정

□ 등급지정 :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 등급 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위생등급 참여 업소 혜택
-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융자 선정 우선 적용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행정_새소식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