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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산 신청지역 문화재이전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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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체육관광과 | 등록일 | 2018-06-26 | 조회 |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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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9325&fileSn=3 아산 신창향교 김육비 척화비 주민공람 허가기준 내용.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9325&fileSn=2 신창향교, 척화비, 김육비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변경 도면.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29325&fileSn=1 아산 신창향교, 척화비, 김육비 기존 및 재조명 허용 기준안.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29325&fileSn=0 아산 신창지역 문화재이전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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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에서는 신창지역 내에 산포되어 있는 비석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창지역 내 문화재 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문화재 이전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설정이 필요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아산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 - 충남 기념물제113호 신창향교 - 충남 문화재자료 제236호 신창척화비 - 충남 문화재자료 제237호 김육비 나. 열람기간 : 2018.6.26 ~ 2018.7.16(21일간) 붙임 : 공고문 및 관련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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