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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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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 | 2022-04-28 | 조회 | 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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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3256&fileSn=1 (공고문_제2차) 4. 2022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3256&fileSn=0 (공고문_제2차) 1.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문(서식포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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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2-675호 관련,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가. 사업명 : 2022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나. 참여자격(요건) - 소재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 - 자 격 : 2022. 3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지역형 및 부처형)사회적기업 다. 지원내용 : 2,107,260원(* 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1,914,440원) + 4대보험료(192,820원) 라.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여 승인받은 근로자에 한함 마.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인증 ‘지원비율’적용 (‘22년 약정부터 일률적용) ①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20%) ②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20%)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가. 사 업 명 : 2022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자격 : 2022. 3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4. 28.(목) ~ 2022. 5. 12(목) 18:00까지(시스템 입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신청서 제출’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접수시 신청 불인정(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나. 신청방법 : 시스템 입력 및 시군 제출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 통합정보시스템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1661-40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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