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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의약 품안전처 '2015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법업소 개선 자금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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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5-03-09 | 조회 | 1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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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7624&fileSn=0 주방문화개선_시범업소_개선자금_지원사업_공고2015-52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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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15년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처 :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담당 940-2183)
1. 사업명 : 2015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2015년 2월 ~ 12월 3.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자 4. 사업예산: 2억원(민간자본보조) 5.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40개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 (1천만원)의50%(5백만원 한도)무상 지원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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