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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빠의 당당한 선택! 남성육아휴직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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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6-03-28 | 조회 |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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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363&fileSn=0 남성육아휴직제도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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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촉진을 위해 최초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한도)를 지원한는 "아빠의 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1-930-6214) 붙임 : 남성육아휴직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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