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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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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지원과 | 등록일 | 2016-07-13 | 조회 |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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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인감도장 대신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증명서 ○ 장점 -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각종 사건·사고·방지 - 서명을 통해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인감도장의 제작·사전신고·분실·변경 시에 발생하는 불편 감소 ○ 발급방법: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본인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 ○ 수수료: 1통당 300원 (인감증명서 600원)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나 거래 관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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