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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부서명 행정지원과 등록일 2016-07-13 조회 1233
첨부 jpg 파일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jpg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jpg  [0.89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7580&fileSn=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jpg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인감도장 대신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증명서


○ 장점

-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각종 사건·사고·방지

- 서명을 통해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인감도장의 제작·사전신고·분실·변경 시에 발생하는 불편 감소


○ 발급방법: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본인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


○ 수수료: 1통당 300원 (인감증명서 600원)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나 거래 관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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