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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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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11-08 | 조회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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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763&fileSn=0 공중위생서비스평가등급표(2016년).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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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평가목적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3. 평가내용 - 대상업소 : 관내 공중위생업소 35개소(숙박업 19개소, 목욕업 2개소, 세탁업 14개소) - 평가기간 : 2016.10.28.~11.03. - 평가방법 : 업종별 평가항목표에 따라 현지조사 실시 4. 위생관리 등급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이상(영업자 준수사항 전 항목 준수에 한함) -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이상 ~ 90점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붙임 :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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