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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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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7-01-06 | 조회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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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0752&fileSn=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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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여성농업인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바우처란?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1952.01.01. ~ 1997.12.31.)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신청기간 : 2017. 3. 1 ~ 4. 30. ○ 신청방법 : 읍․면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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