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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부서명 농업지원과 등록일 2017-01-06 조회 1111
첨부 hwp 파일명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안내문.hwp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안내문.hwp  [0.0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0752&fileSn=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안내문.hwp
충청남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여성농업인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바우처란?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1952.01.01. ~ 1997.12.31.)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신청기간 : 2017. 3. 1 ~ 4. 30.

○ 신청방법 : 읍․면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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