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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8-04-27 조회 1003
첨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① 바리스타룰스 플라넬 드립 라떼(325㎖)
- 제조일자 : 2018.4.11일 / 유통기한: 2018.6.6.~6.7일
- 제조일자 : 2018.4.16일 / 유통기한:2018.6.12일
- 제조일자 : 2018.4.17일 / 유통기한:2018.6.14.~6.15일
② 바리스타룰스 벨지엄 쇼콜라 모카(325㎖)
- 제조일자 : 2018.4.11일 / 유통기한:2018.6.10.
- 제조일자 : 2018.4.17일 / 유통기한:2018.6.17.~6.18일
③ 바리스타룰스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325㎖)
- 제조일자 : 2018.4.16일 / 유통기한:2018.6.18.~6.19일
나.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사용 및 허용기준 초과(과산화수소제제)
다. 유통 기한 : 상기 기재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율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매일유업청양공장(대표 김선희)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55-58
사. 연락처 : 041-940-521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청양군 (민원봉사실) (담당자 : 이은걸 ☎ 041-94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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