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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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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8-05-10 | 조회 | 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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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6 영업자용 가이드라인(종합).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5 위생등급 표지판 도안.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4 [별표_1-3]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좋음).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3 [별표_1-2]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우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2 [별표_1-1]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매우우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1 [별지_제2호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자율평가 결과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6&fileSn=0 [별지_제51호의2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지정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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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반음식점 영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배경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추진배경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등의 위생평가·등급 등) (시행일자 : 2017.5.19.) - 시행평가대상 : 희망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업소(모범음식점 대상 우선 시행)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처리 절차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팀 □ 접수방법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청양군 : 우편, 방문 □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위탁 □ 평가방법 :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에 송부 * 평가항목이 '매우우수' 총98항목, '우수' 총86항목, '좋음' 총71항목중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 지정 □ 등급지정 :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 등급 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위생등급 참여 업소 혜택 -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융자 선정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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