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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충남지자체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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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 | 2020-03-12 | 조회 | 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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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7460&fileSn=3 붙임3. 기업정보활용동의서 양식(공통).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37460&fileSn=2 붙임2. 지원신청서 및 수요 상세기술서(기업신청용).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37460&fileSn=1 붙임1.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수행기관용).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37460&fileSn=0 2020년 충남지자체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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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충남지자체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수행기관 및 수혜기업 모집공고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특허ㆍ제품ㆍ사업화 현안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식재산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통해 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2020년도 충남지자체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 공고 및 접수기간 1. 수행기관: 2020.03.13.(금) ~ 03.20(금), 18:00까지 2. 수혜기업: 2020.03.13.(금) ~ 03.25(수), 18:00까지 □ 유의사항 1. 수행기관 : 전국 IP관련 개인/법인 및 사업화전문회사, 디자인 목업/3D모델링 가능업체 2. 수혜기업: 충남(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소재 중소기업 3. 당 사업관련 동일분야 및 동일아이템에 대해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중 지원 받을 수 없음. (적발 시 지원사업 제외 조치함) 4. 정부지원 사업비 부당유용, 환수 등의 이력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적발 시에는 사업 선정 후 지원 중에도 지원 제외조치하 며 자부담 금액은 반환치 않음. 5.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신청 취소, 지원성과 관련서류 미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 후 충남테크노파크 유사지원 사업 선정평가 시에 반영함. 6. 수행기관은 수혜기업 지원 후 보고서 제출의무임. - 수혜기업의 경우 지원금 외 자부담 필수 □ 수행기관 제출서류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수행기관용)) ▸지원사업 제출 출력본 5부(원본 1부, 사본 4부), 파일(모든 서류 일체 USB or 메일) ① 사업신청서 ② 제안서 (10장 이내) ③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신청기업 제출서류 (<붙임 2> 지원신청서 및 수요 상세기술서(기업신청용)) ▸지원사업 제출 서류 5부 (원본 1부, 사본 4부), 파일(모든 서류 일체 USB or 메일) ① 지원신청서 ② 수요 상세기술서 (5장 이내) ③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법(방문 및 우편제출) ▸봉투 겉면에“2020년 충남지자체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신청서”반드시 표기 □ 제출 및 문의처 : (31035)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층 1101호 지역산업육성실 기업육성·사업화팀 김도경 과장 (☎041-589-0643, dodary76@ctp.or.kr) ※ 기타사항 ○ 제공된 서식은 지원기업의 변별을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수행기관 및 지원신청기업의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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