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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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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통합돌봄과 | 등록일 | 2020-08-24 | 조회 |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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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지원내용> ○ 지원종류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기타 ○ 지원금액 : 생계비(4인기준 123만원), 의료비 300만원이하, 주거비(4인기준 29만원) 등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한시적 지원 확대( 2020.12월 말까지) 1. 재산차감기준 확대(당초 101백만원→변경 170백만원) 2. 금융재산기준 완화(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150%) 3.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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