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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부서명 통합돌봄과 등록일 2020-08-24 조회 1953
첨부 hwp 파일명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hwp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9992&fileSn=0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hwp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지원내용>

○ 지원종류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기타

○ 지원금액 : 생계비(4인기준 123만원), 의료비 300만원이하, 주거비(4인기준 29만원) 등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한시적 지원 확대( 2020.12월 말까지)

1. 재산차감기준 확대(당초 101백만원→변경 170백만원)
2. 금융재산기준 완화(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150%)
3.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통합돌봄과이(가) 창작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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