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구조안전) 심의결과 공개 | ||||
---|---|---|---|---|---|
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20-09-04 | 조회 | 2441 |
첨부 | |||||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구조안전)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심의기간 : 2020.08.12.(수) ~ 08.21.(금)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위원 :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5명 라. 심의안건 : 청양읍 읍내리 숙박시설 구조안전심의 마.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