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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홍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홍보
부서명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0-10-22 조회 2518
첨부 jpeg 파일명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 리플렛2.jpeg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 리플렛2.jpeg  [0.45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1582&fileSn=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 리플렛2.jpeg jpeg 파일명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 리플렛1.jpeg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 리플렛1.jpeg  [0.38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1582&fileSn=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 리플렛1.jpeg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홍보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 지대해소를 위해 신청을 통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및 지원

1. 현장신청기간 : 2020. 10.19~10.30.(읍면방문신청)

2.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3. 절 차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4.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붙임 : 홍보리플렛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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