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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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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0-10-22 | 조회 | 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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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홍보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 지대해소를 위해 신청을 통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및 지원 1. 현장신청기간 : 2020. 10.19~10.30.(읍면방문신청) 2.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3. 절 차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4.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붙임 : 홍보리플렛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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