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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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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0-12-14 | 조회 | 4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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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전라남도 나주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제이디팜 5. 가축전염병 발생일 :‘20.12.7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32,0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진입로 및 농장 울타리 둘레 외부에 생석회 도포 미흡 ◦ 축산차량 GPS기록 및 출입기록부 대조 결과 출입기록 일부 누락 ◦ 축사 전실에 폐사체를 버려둔 상태로 방치하는 등 청소상태 미흡 ◦ 분동장비 사용 후 비닐 등으로 덮지 않고 야외 보관 ◦ 분동시 외부노출, 바닥에 비닐 등 깔지 않고 몰이망만 사용하여 분동 ◦ 일자별 폐사기록은 관리하나, 축사별 폐사기록은 관리하지 않음 ◦ 축산차량 변경되었으나 관할 지자체에 축산차량 변경등록 미실시 ◦ 축사별 진입시 장화를 갈아신지 않고 전 축사간 공용장화 사용 ◦ 외부 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되어 있음 ※ 소독 및 방역기준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육제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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