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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7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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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0-12-29 | 조회 | 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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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기도 화성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20.12.16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90,0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종사자 계사 내부 진입시 장화소독 미실시(CCTV 확인) ◦ 관리사무실에 발판소독조 미설치 ◦ CCTV 영상기록 보관기간 의무(1개월 이상) 미준수 ◦ 퇴비장에 그물망이 없어 야생조수류 침입 가능 ◦ 농장 외부 울타리 일부 설치로 야생조수류 침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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