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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64, 65, 66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64, 65, 66차)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1-02-14 조회 1501
첨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64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전남 보성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일이축산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1.15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종오리 11,096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외부 울타리 설치 미흡
◦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전실 미설치
◦ 알 운반차량 종오리 농장 및 부화장 진입제한 행정명령 위반
◦ 축사 전용 작업복 미착용 및 손소독 미실시
◦ 축산차량 보수교육 미이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65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전북 김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참프레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1.15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14,1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외부 울타리 설치 미흡
◦ 축사 1동과 2동 사이 출입문에 소독시설 미설치
◦ CCTV 관리 미흡 (영상기록 1개월 이상 보관의무 미준수)
◦ 축사 전용 작업복 및 장화 미비치, 축사 진입시 손씻기 미실시
◦ 사료차량 농장 출입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미준수 (거점소독시설 1회 방문 후 2개의 농장에 사료 배송 - 발생농장 및 인접 가족농장)
◦ 인접 가족농장과 자재 및 장비 공동사용 (폐사체처리기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66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전북 김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1.16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7,7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외부 울타리 일부 미설치, 축사 입구 생석회 미도포
◦ 농장 출입구 차량(고정식)·대인소독시설·물품반입창고 미설치
◦ 농장 출입구 고압분무기 미작동
◦ 축사 그물망 훼손 및 축사에 구멍 있음
◦ 관리사무실 신발소독조 미비치
◦ 퇴비사 그물망 미설치
◦ 미등록 축산차량 운용
◦ 일제 입식-출하(올인 올아웃) 미준수
◦ CCTV 관리 미흡 (일부 축사 미설치, 영상기록 1개월 이상 보관의무 미준수)
◦ 축사 전실 방역복 및 손소독제 미비치
◦ 축사 출입시 축사 전용 작업복 미착용
◦ 출입자 출입기록 작성 미흡
◦ 농장 사양관리(폐사일지) 작성 미흡
◦ 출입자(사료) 소독필증 일부 미보관
◦ 축사 옆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방치
◦ 토종닭(70수) 방사사육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64, 65, 66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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