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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100, 101, 10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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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03-05 | 조회 |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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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100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남 통영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18.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혼합사육 (닭, 오리, 거위, 기러기, 칠면조 등) 3,629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울타리 설치 미흡 ◦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미운영 (이동식 고압분무기 수리 중) ◦ 농장 출입구 차단바 및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 축사 전실 미설치, 축사 출입구 방역복 및 손소독제 미비치 ◦ 축사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소독액 교체 미흡) 및 부화장 신발소독조 미비치 ◦ 농장 기자재(가금운반장 등) 외부 방치 ◦ 일부 왕겨창고 그물망 미설치 ◦ 농장 마당 및 축사 하단 쥐 구멍, 쥐 목격 등 구서 미흡 ◦ CCTV 관리 미흡 (일부 고장, 영상기록 1개월 이상 미보관) ◦ 하나의 작업복 및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및 대인소독 미실시 ◦ 야생동물 유입차단 조치 미흡 (축사 내 비둘기, 까마귀 등 텃새 침입) ◦ 일부 축사 방사 사육 (거위, 닭) ◦ 폐사 및 산란일지 미기록 ◦ 식품공장 부산물 급이(순대, 만두소, 두부비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101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기 이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22.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종계 87,9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울타리 미흡 (일부 미설치, 하부 틈새) ◦ 퇴비장 그물망 미흡 (파손 및 구멍, 계분벨트 연결부위 틈새) ◦ 야생동물 차단조치 미흡 * 육성사 앞, 퇴비장 내 고양이 출몰, 육성사 계분벨트 앞 닭 폐사체(백골화) 발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102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강원 원주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23.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175,312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울타리 미설치 ◦ 물품반입창고 미설치 ◦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실(방역실) 방역복·덧신 미비치 ◦ 농장 측면 통로 이동식 분무기·신발소독조 미비치 ◦ 4동 전실 방역복·장화 미비치 ◦ 4동 집란실 신발소독조 미비치 ◦ 비닐하우스 축사 전실 미설치 ◦ 비닐하우스 축사 신발소독조·방역복·장화·손소독제 미비치 ◦ 비닐하우스 축사 그물망 훼손 ◦ 비료제조업장 및 퇴비장 그물망 미설치 ◦ 계분벨트 일부 외부 노출 ◦ 사료빈 하부 잔존사료 처리 미흡 ◦ 알 운반용 파레트 외부 방치 ◦ CCTV 미설치 (농장 및 축사) ◦ 비료제조업장 출입차량 차량소독 미실시 (터널식·이동식 소독기 미통과) ◦ 4동 출입 사료차량 및 알 운반차량 터널식 소독시설 미통과 ◦ 폐사체 처리 미흡 (축사 내 파 먹힌 폐사체, 계분벨트 위, 축사 내 미이라화) ◦ 비닐하우스 축사 내부 고양이 출몰 ◦ 방역교육 미이수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 농장과 병행 운영하는 비료제조업장에 다른 산란계 농장 계분을 반입하여 비료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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