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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10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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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03-05 | 조회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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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103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기 포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26.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183,991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실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 (소독액 미교체) ◦ 전실 손 소독제 미비치 ◦ 전실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 (소독액 미교체) ◦ 축사 후문 사용 및 후문 신발소독조 미비치 ◦ CCTV 관리 미흡 (영상기록 1개월 이상 미보관) ◦ 관리사 신발소독조 미비치 ◦ 퇴비장 그물망 훼손 ◦ 종사자 축사 출입시 방역복 미착용 ◦ 외국인근로자 지자체에 고용 미신고 ◦ 닭 운반장 외부 야적 및 일부 노출 (덮개 미흡) ◦ 폐사체 처리 미흡 (퇴비장에 폐사체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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