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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선국 재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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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지원과 | 등록일 | 2021-03-09 | 조회 | 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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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4294&fileSn=0 무선국 재허가 안내문(상반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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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에서 안내드립니다.
무선국 재허가 안내 : 무선국 허가 유효기한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무선국에 대하여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대전전파관리소로 재허가를 받으시길 바라며,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의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42-520-4142~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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