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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정정(9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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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03-26 | 조회 |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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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정정(91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기 평택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9.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215,811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가축방역기관 미신고 (1주간 폐사수 2배 이상 증가)(삭제사항) ◦ 농장 울타리 관리 미흡 (일부 구간 훼손 등) ◦ 축사·집란실 쪽문에 발판소독조 미비치 ◦ 축사 뒷문 손소독제 미비치 ◦ 일부 축사 배수구 그물망 미설치 ◦ 퇴비장 외벽 훼손, 그물망 등 야생조수류 차단시설 설치 미흡 ◦ 퇴비 야적보관 (외부 노출) ◦ CCTV 관리 미흡 (육성사 미작동) ◦ 외부인(음식배달 등) 농장 출입시 대인소독 미실시 ◦ 전실 내 방역복 미비치, 하나의 방역복으로 전 축사 출입 ◦ 쥐(축사 내 2두) 및 고양이(농장 내 1두) 폐사체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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