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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정정(91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정정(91차)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1-03-26 조회 2212
첨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정정(91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기 평택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9.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215,811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가축방역기관 미신고 (1주간 폐사수 2배 이상 증가)(삭제사항)
◦ 농장 울타리 관리 미흡 (일부 구간 훼손 등)
◦ 축사·집란실 쪽문에 발판소독조 미비치
◦ 축사 뒷문 손소독제 미비치
◦ 일부 축사 배수구 그물망 미설치
◦ 퇴비장 외벽 훼손, 그물망 등 야생조수류 차단시설 설치 미흡
◦ 퇴비 야적보관 (외부 노출)
◦ CCTV 관리 미흡 (육성사 미작동)
◦ 외부인(음식배달 등) 농장 출입시 대인소독 미실시
◦ 전실 내 방역복 미비치, 하나의 방역복으로 전 축사 출입
◦ 쥐(축사 내 2두) 및 고양이(농장 내 1두) 폐사체 방치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정정(91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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