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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을 위한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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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지원과 | 등록일 | 2021-07-14 | 조회 | 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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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FileId=FILE_000000000147093&fileSn=1 방송통신기자재 홍보 안내문.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47093&fileSn=0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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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서 발생하는 전파 혼․간섭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적합성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의 건전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과 불법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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