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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을 위한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을 위한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
부서명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1-07-14 조회 2273
첨부 jpg 파일명 : 방송통신기자재 홍보 안내문.JPG 방송통신기자재 홍보 안내문.JPG  [0.12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47093&fileSn=1 방송통신기자재 홍보 안내문.JPG hwp 파일명 :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문.hwp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문.hwp  [0.11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7093&fileSn=0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문.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서 발생하는 전파 혼․간섭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적합성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의 건전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과 불법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내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행정지원과이(가) 창작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을 위한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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