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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 비산측정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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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1-08-20 | 조회 | 1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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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7793&fileSn=3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애경산업(주)청양공장).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47793&fileSn=2 석면조사 결과서(애경산업(주)청양공장).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47793&fileSn=1 석면조사 결과서(와촌리).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47793&fileSn=0 석면해체작업장 및 석면비산측정결과.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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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등),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에 따라 우리 군 관내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및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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