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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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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11-19 | 조회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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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충북 음성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주원산오리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11.14.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12,358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 병아리동 전실 미설치 ◦ 왕겨보관창고 그물망 미설치 ◦ 울타리 배수구 그물망 미설치 <관리> ◦ 왕겨차량 농장 출입시 소독 미실시 ◦ 왕겨살포기 축사 출입시 소독 미실시 ◦ 왕겨살포기 사용 후 세척·소독 미흡 ◦ 축사 전실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 (소독액 교체 미흡) ◦ 분동시 오리가 외부노출, 노후되고 손상된 부직포가 깔린 분동통로 이용 ◦ 축사 뒷문으로 분동시 작업자 소독 미흡 (신발소독조 미비치) ◦ 출입기록부 작성 일부 누락 (왕겨차량) ◦ 퇴비를 외부 야적하나, 비닐도포 미흡으로 외부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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