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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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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12-08 | 조회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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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전남 영암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12.5.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36,589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농장 외부 울타리 미설치 (퇴비장, 4동, 소 축사 주변 등) ㅇ 일부 축사 전실 미설치 (병아리동, 성계 3동) ㅇ 전실(1·2·4동) 외부설치(전실과 축사가 이격), 축사 입구 신발소독조 미비치 ㅇ 퇴비장 외부개방 및 그물망 미설치 <관리> ㅇ 행정명령(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위반 * 알 운반, 난좌 운반 농장 내부 집란실까지 차량 진입 ㅇ 산란계 농장과 한우 농장이 출입구 및 장비를 공용으로 사용 ㅇ 축사(1~3동) 뒷편 동간 이동통로 출입문 신발소독조 미비치 ㅇ 미등록 축산차량 운용 ㅇ 일부 출입자 출입기록 미작성 ㅇ CCTV 영상저장 미흡 ㅇ 산란계 환우 실시 ㅇ 반입물품 미소독 ㅇ 폐사수를 매일 기록하지 않고, 7일간 폐사수를 모아서 한 번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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