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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6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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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1-30 | 조회 | 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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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전북 부안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다솔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25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24,319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농장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미흡(농장간 경계 미설치 등) ㅇ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하단부 소독액 분사구 없음(측면만 소독가능) ㅇ 축사 1동 및 왕겨창고 틈새 <관리> ㅇ 분동시 오리 외부노출, 오리 분동동선에 대한 소독 미실시 ㅇ 농장 출입차량(사료) 2단계(고압분무기) 소독 미실시 ㅇ 농장 출입구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소독액 교체 미흡, 흙 등 방치) ㅇ 농장 출입구(대인소독실) 청소·관리 미흡(흙 묻은 슬리퍼 등 방치) ㅇ 축사 전실 기능 미흡 * 전실 내부 흙바닥, 슬리퍼·장화에 흙 묻어있음 * 전실 입구와 출구 동일하여 전실 소독 후 다시 오염구역을 밟고 사육공간 진입 ㅇ 장비(트랙터 등) 사용 후 세척·소독 미흡 ㅇ 동일한 종사자가 2개의 농장을 관리, 장비 공동사용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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