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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 목적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외출허용및 방역지침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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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22-03-03 | 조회 | 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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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2323&fileSn=0 제20대 대통령선거 목적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외출허용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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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목적 코로나19확진자.격리자 외출허용및 방역지침사항입니다.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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